■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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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LUS]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증원 계획대로" / YTN

2024-05-16 373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했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각하,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손정혜]
원심 결정 그러니까 집행정지와 관련한 1심과 관련해서 사실 전부 다 신청인 적격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그 중 그래도 지금 의대를 재학 중인 학생들과는 법률상 이익이 밀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해서 일부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의대교수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툴 만한 적격인 지위에 없다는 판단으로 각하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정부의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49건으로 상당한 분량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회의 자료나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의대교수 측에서는 제대로 된 토의가 없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졸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원고 적격이 현재까지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교수는 안 된다. 전공의도 되지 않는다.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의대생들은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의대생들이 들어오면 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30명이 받던 걸 예를 들면 100명이 받는다고 하면 기회도 줄어들고 시설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다른 사건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것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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